국제연맹 규약
| 서명일 | 1919년 6월 28일 |
|---|---|
| 서명장소 | 파리 강화 회의 |
| 발효일 | 1920년 1월 10일 |
| 실효일 | 1946년 4월 18일 |
| 당사국 | 국제연맹 회원국 |
| 대리인 | 국제연맹 |
| 파리 강화 회의 |
|---|
| 파일:William Orpen – The Signing of Peace in the Hall of Mirrors, Versailles 1919, Ausschnitt.jpg |
국제연맹 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은 국제연맹의 헌장이었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의 제1부로 서명되었으며, 1920년 1월 10일 조약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발효되었다.
창설
가능한 국제연맹에 대한 초기 초안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런던에 기반을 둔 브라이스 그룹은 1915년에 설립된 영국 국제연맹 협회에서 채택한 제안을 내놓았다.[1] 해밀턴 홀트와 뉴욕시 센추리 협회의 윌리엄 B. 하울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또 다른 그룹은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계획은 전 미국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이끄는 조직인 평화 강제 연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1] 1916년 12월, 로버트 세실 경은 미래의 연맹을 위한 규약을 초안하기 위해 공식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위원회는 마침내 1918년 2월에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월터 필리모어가 이끌었으며 (필리모어 위원회로 알려짐) 아이르 크로, 윌리엄 티렐, 세실 허스트도 포함되었다.[1]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필리모어 위원회의 보고서에 감명받지 않았으며, 결국 친구 하우스 대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규약 초안 세 개를 만들었다. 얀 스뮈츠도 1918년 12월에 제안을 내놓았다.[1]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규약을 합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위원으로는 우드로 윌슨 (의장), 하우스 대령 (미국 대표), 로버트 세실과 얀 스뮈츠 (영국 제국), 레옹 부르주아와 페르디낭 라르노 (프랑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오를란도 총리와 비토리오 시알로야 (이탈리아), 마키노 노부아키 외무대신과 진다 스테미 (일본), 폴 하이만스 (벨기에), 에피타시우 페소아 (브라질), 웰링턴 쿠 (중국), 자이메 바탈랴 헤이스 (포르투갈), 그리고 밀렌코 라도마르 베스니치 (세르비아)가 포함되었다.[2] 나중에 체코슬로바키아,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 대표들이 추가되었다. 이 그룹은 허스트와 윌슨 대통령의 고문인 데이비드 헌터 밀러가 공동으로 작성한 예비 초안을 검토했다. 1919년 첫 4개월 동안 이 그룹은 10번의 별도 회의를 가졌으며, 미래 연맹의 기본 규약 합의의 정확한 조건을 협상하려고 노력했다.
뒤이은 협상 중에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주요 반대가 제기되었다. 프랑스는 연맹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국제군을 구성하기를 원했지만, 영국은 그러한 군대가 프랑스에 의해 지배될 것을 우려했고, 미국은 오직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1] 일본은 기존의 종교적 평등 조항과 병행하여 인종 평등 원칙을 지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특히 미국의 정치적 정서에 의해 강력히 반대되었고, 윌슨 자신은 이 질문을 단순히 무시했다.
윌슨이 자리를 비운 특정 기간 동안 국제적 평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국가 간의 평등과 그 국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지지하는 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고, 19명의 대표 중 11명이 지지했다. 윌슨이 돌아오자 그는 다른 대표들의 "심각한 반대"가 다수결 투표를 무효화시켰다고 선언했고, 수정안은 기각되었다.[1] 마침내 1919년 4월 11일, 개정된 허스트-밀러 초안이 승인되었지만, 국가 평등, 인종 평등, 그리고 새로운 연맹이 다양한 임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제기되었던 특정 질문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1]
새로운 연맹은 총회 (모든 회원국 대표), 집행 이사회 (주요 강대국으로 회원 자격 제한), 그리고 상임 사무국을 포함할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 보전을 "외부 침략에 맞서 존중하고 보존"하며, "국내 안보와 일치하는 최저 수준으로" 군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모든 국가는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중재 또는 사법 심리를 위해 불만을 제출해야 했다.[1] 집행 이사회는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상설국제법원을 설립할 것이었다.
조약은 1920년 1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1924년에 개정되었다. 이 조약은 유엔 헌장과 유사한 조항과 구조를 공유한다.[3]
제10조
국제연맹 규약 제10조는 연맹 회원국들이 "연맹의 모든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기존의 정치적 독립을 외부 침략에 맞서 존중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4] 국제연맹 회원국은 내부 분리독립주의자들과 싸우는 동료 회원국을 도울 의무가 없지만, 어떤 나라도 그러한 반군에게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었다. 또한 연맹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이 공격적인 전쟁을 수행하다가 패배하면, 규약은 그 패배한 당사자를 영토와 정치적 독립 상실의 결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었다 (예: 제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이 동프로이센 북부를 나치 독일로부터 병합한 것).[5]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 최종 초안에 국제연맹에 가입하려는 자신의 제안을 성공시켰지만, 미국 상원은 조약 비준에 동의하지 못했다. (비준 찬성 49–35로 투표했지만, 필요한 3분의 2 다수를 얻지 못했다.[6]) 상원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10조는 가장 반대할 만한 조항이었다. 그들의 반대는 그러한 문서를 비준함으로써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국제연맹 회원국을 방어해야 하는 국제 계약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매사추세츠주의 헨리 캐벗 로지와 코네티컷주의 프랭크 B. 브랜디지는 국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미국 상원에서 비준 반대 운동을 이끌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이 3분의 2의 표로 조언과 동의를 주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은 조약을 비준할 수 없다. 제10조의 주요 목적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윌슨 대통령은 상원에 대한 성명에서 제10조가 자문적 성격이며, 전쟁 권한 조항에 따라 의회는 제10조를 발동하는 연맹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조차도 해석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10조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며 양심적으로만 구속력이 있다"고 덧붙였다.[7]
제16조
제16조는 연맹 회원국에게 침략 전쟁을 저지른 다른 회원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맹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규약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약했다.[8][9] 대공황이 닥치자,[10][11] 강대국들은 또 다른 강대국에 제재를 가하여 자국 경제에 더 많은 손상을 입히는 것을 꺼렸고, 사용된 정책은 주로 유화정책이었다.
일본의 만주 침공 동안, 강대국들은 소국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를 발동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10][12][9] 국제연맹 이사회는 일본 제국이 철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결의안 (제16조 외)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본 제국의 단 하나의 반대 투표로 거부되었다.[13] 그 후 연맹은 제15조를 발동하여 침공을 '분쟁'으로 취급했고, 이사회는 이 사건을 총회에 회부했다.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총회는 42–1로 만주를 중국 주권 하의 영토로 인정하기로 투표했으며, 일본 제국의 반대 투표는 제15조 규칙에 따라 계산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인정되었다.[14] 그러나 제16조 없이는 연맹이 이 결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일본 제국은 한 달 후 연맹에서 탈퇴했다.
[[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점령]]하는 동안 제16조가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발동되었다.[9] 규약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 모두 제재를 통과시킬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8] 절차가 복잡해졌고, 이는 조치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자발적인 것이 되게 했다.[15][9] 따라서 제재를 의무화하는 이사회나 총회 결의는 없었다. 대신, 처음에 제15조가 다시 발동되어 적대 행위를 '분쟁'으로 취급했고, 이사회가 분쟁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한 구속력 없는 위원회 (제5조에 따라)는 이탈리아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시작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제16조를 발동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사회는 그 보고서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구두로 동의를 표명했으며, 이 사건을 다시 총회에 회부했다.[16] 총회는 제재를 논의했고, 54개 회원국 중 50개국이 자발적으로 제재를 적용하기로 동의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알바니아는 거부했다).[8] 제재는 약했고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는데, 회원국들이 자국 경제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다시 꺼렸기 때문이었다. 은행 대출과 무기는 제재 대상이었지만, 무솔리니의 전쟁 기계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진 석유와 석탄은 아니었다.[17]
이 시점에서 이미 탈퇴한 강대국들로 구성된 추축국이 결성되었다. 이로 인해 연맹은 일본 제국의 중국 전면 침공, 안슐루스,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그리고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침공에 대해 무력해졌다. 제17조는 이론적으로 연맹 비회원국에 대해 제16조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어떤 회원국도 이를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았고,[18][19] 대신 유럽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시작을 위해 군대를 준비했다.
제16조는 제재 외에도 이사회에 침략 전쟁을 저지른 연맹 회원국에 대해 군사 행동을 "권고"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시 강제 집행 메커니즘은 없었고, 연맹 자체의 평화유지군은 없었으며, 회원국들은 군사력을 제공할 개별적인 책임이 있었다. 이 제16조의 부분은 결코 발동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16조는 연맹에 규약 위반 회원국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소련이 핀란드 침공을 했을 때 단 한 번 사용되었다.
제22조
제22조는 유럽 강대국이 관리하도록 위임된 위임통치 지역의 창설을 언급했다. 대부분의 위임통치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상당한 식민지 제국을 보유한 국가에 주어졌지만, 규약은 위임통치 지역이 식민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다.
규약은 그러한 영토가 "현대 세계의 어려운 조건에서 아직 스스로 설 수 없는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문명의 신성한 신탁"으로서 "그러한 민족의 후견은 자원, 경험 또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이 책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진국에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임통치 지역은 몇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 "이전에 튀르키예 제국에 속했던 공동체"는 "독립 국가로서의 존재가 잠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발전 단계에 도달했다"고 간주되었고, 위임국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었다.
- "다른 민족, 특히 중앙 아프리카 민족"에 관해서는 위임국이 "공공 질서와 도덕 유지, 노예 무역, 무기 거래 및 주류 거래와 같은 학대 금지, 그리고 경찰 목적 및 영토 방어 외의 원주민 군사 훈련 및 요새 또는 군사 및 해군 기지 설립 방지를 조건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었으며, eventual 독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남서아프리카 및 특정 남태평양 섬과 같은 영토"에 관해서는 "인구의 희박성, 또는 작은 크기, 또는 문명 중심지로부터의 원격성, 또는 위임국의 영토와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원주민의 이익을 위한 위에서 언급된 보호 조항에 따라 위임국의 법률에 따라 그 영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가장 잘 관리될 것"으로 가정되었다. "위임국의 영토와의 지리적 인접성"에 대한 언급은 남서아프리카 (현재 나미비아)가 영국의 위임통치령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임통치령이 된 것과 명확하게 관련이 있었다.
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Northedge, F. S. (1986). 《The League of Nations: Its life and times, 1920–1946》. 레스터 대학교 Press. ISBN 0-7185-1194-8.
- ↑ 《Commission de la Société des Nations, Procès-verbal N° 1, Séance du 3 février 1919》 (PDF), 1919년 2월 3일, 2014년 1월 5일에 확인함
- ↑ League of Nations Covenant and United Nations Charter: A Side-by-Side (Full Text) Comparison 보관됨 23 10월 2008 - 웨이백 머신 by 월터 돈
- ↑ Scott, James Brown (1924). 《Interpretation of Article X of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 108–113쪽. doi:10.2307/2189227. ISSN 0002-9300.
- ↑ Harriman, Edward A. (1925). 《The Constitution at the Crossroads: a Study of the Legal Aspects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Permanent Organization of Labor and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조지 H. 도란. 144–5쪽. ISBN 1-5847-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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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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