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납태기도

한울위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납태기도
모듈:Infobox_mapframe 185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지리
위치황해
면적66,967m2
행정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납태기도(蠟臺基島)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이다. '서대기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

납태기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43호
  • 면적 : 66,967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

행위 제한

특정도서안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출입금지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특정도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지역 : 전남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 목적 : 국립공원 자원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금지
  • 기간 : 2011.05.01.~2016.04.30.까지(5년간)
  • 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 벌칙 :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각주

  1.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11-09호, 특정도서 출입금지 공고, 2011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