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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376편 동체착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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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376편 동체착륙 사고(영어: Korean Air Flight 376)는 1991년 6월 13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동체 착륙한 사건으로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개요

당시 이인성 기장은 김성중 부기장의 실습비행을 위해 부기장과 자리를 바꾸었고 대구국제공항에 접근하던 중 관제탑에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으니 복행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이인성 기장과 김성중 부기장은 서로 랜딩기어를 내리는 것을 서로 미루다가 결국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다.

비록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경찰이 이인성 기장과 김성중 부기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사가 신청을 반려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주호영 판사는 1992년 1월에 열린 재판에서 이인성 기장에게 금고 10개월, 김성중 부기장과 박일성 항공기관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판결문에서도 "승객의 안전 수송을 임무로 하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항공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120여명 승객 전원을 사망케 할 수도 있는 사고를 낸 것은 형법을 따른 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동체 착륙으로 파손된 해당 보잉 727 기체는 1992년 바로 퇴역한 직후 인하공업전문대학으로 옮겨진 뒤 2023년 6월 26일까지 31년동안 기내 실습용으로 전시 및 사용되어 오다가 보잉 777-200ER로 교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