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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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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無免許運轉, 영어: unlicensed driving, driving without a license)은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증을 단순 미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무면허운전의 죄수

  •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법위반의 일죄가 성립한다.[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개의 차량운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3]

각주

  1. “운전면허증 미소지해도 벌금 처벌 안 한다”. 조선일보. 2008년 7월 24일. 2019년 2월 16일에 확인함. 
  2.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3. 대판 2002.7.23. 2001도6281

참고문헌

  • 편집위원회.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法政論叢 35.- (2000): 180-19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