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200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1] 배우 최진실의 사망이 이 법의 입법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나[2] 최진실 유족 측의 실명 사용 중지 요청에 따라 사실상 이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3] 다만 일부 기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최진실법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역사
-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4]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5].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7]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8]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9][10]
도입 논란
- 2005년 9월 13일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관계장 회의를 열어 사이버 폭력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11] 이후 논란이 시작되었고,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7] 정치권에서는 사이버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었다.
찬성 측의 논지
-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 처벌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 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을 받았다.[12]
— 민주당 우윤근 의원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천 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 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 74건에서 2007년에는 3만 5천 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12]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반대 측의 논지
-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가칭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 현행 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12]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장치로 남용될 수 있다.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13][14]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모욕죄는 사라지는 추세이다.[14]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PF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였다.[15]
관련 발언
- 악성 게시물의 대표적 피해자였던 홍석천은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 시점에 하필 이러느냐고 쓴소리를 했다.[16]
- 지미 웨일스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17]
같이 보기
각주
- ↑ 한나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2008-08-28
- ↑ 최진실 이름 팔아서‥여야 꼴불견 氣싸움 2008년 10월 13일 《브레이크 뉴스》 이보배 기자
- ↑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 2008년 10월 7일 《뉴스엔》 김형우 기자
- ↑ “"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뉴시스 2008-10-08 15:20”. 2015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 ↑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 데일리안 2008-10-08
- ↑ 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대한민국 정책포털》2008.07.22
- ↑ 가 나 "최진실법' VS '반촛불법' 정치권 논란" 조선일보 2008.10.03 16:13
- ↑ 유족들, `최진실法' 사용중지 요청《연합뉴스》2008-10-06 11:33
- ↑ '최진실법' 실명 사용 어려울 듯《YTN》2008-10-06 20:56
- ↑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뉴스엔》2008년 10월 7일
- ↑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2005년 9월 13일 《경향신문》 김재중 기자
- ↑ 가 나 다 "국감현장 악플 우려…사이버모욕죄는 '이견' 연합뉴스 2008-10-10
- ↑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한겨레신문》2008-10-03
- ↑ 가 나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오마이뉴스》2008.11.11 12:16
- ↑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 ↑ “홍석천 최진실법 신설 반대 "왜 하필 이 시점인가"-스포츠서울TV”. 2008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1월 26일에 확인함.
- ↑ 위키피디아 창업자 “인터넷 실명 강요, 민주주의 부합안해”-한겨레신문
- 잘못된 파일 링크가 포함된 문서
- 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2012년 1월
- 위키데이터 속성 P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2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6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7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2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9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5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9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1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9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4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6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8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1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4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5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4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5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5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2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7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1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3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7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4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5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69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7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7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9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0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6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04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7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2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3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5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55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7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9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2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23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3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37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3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4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60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8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2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9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3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5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1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4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4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45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3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6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95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0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22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28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2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5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58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7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8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2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7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79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8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8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29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30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31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9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0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18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3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7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9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7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69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72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9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2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29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60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83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2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64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7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2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3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7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049를 사용하는 문서
- 명예훼손
- 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