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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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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宣誓)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취임에서의 선서

대통령은 취임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선서를 한다.

재판 증인신문에서의 선서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낭독하고 선서서에 기명 날인하는 선서의무(宣誓義務)를 진다(290조, 292조). 16세 미만과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의무가 없다.

형사소송법

재판장이 선서할 증인에게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증인이 일어서서 엄숙하게 낭독하여야 하는 선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년 11월 19일 열린 내란 중요 직무 종사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행안부 장관에게 "증언으로 본인과 친족이 형사 처벌받을 염려가 있거나 업무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선서를 요구하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이진관 재판장은 "민사소송에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선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부과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161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선서 거부권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야 하며 '16세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거나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재판장은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하고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선서 면제) 증인이 자기 또는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선서 거부권)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선서를 거부한 자는 증언의 거부를 준용하여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선서 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하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을 준용하는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이 보기

파일:Heckert GNU white.svg파일: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선서의무〉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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