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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주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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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주교후(독일어: Fürstprimas, 언어 오류(hu): hercegprímás, 영어: prince-primate)는 제후수석주교로서, 유럽사에서 드물게 나타난 성직제후 작위다. 다음 두 사례가 있다.

라인동맹

라인동맹은 1806년 신성로마제국에서 탈퇴하여 프랑스인의 황제 나폴레옹 1세에게 붙은 독일 영방국가들의 연합체였다.[1] 나폴레옹은 라인동맹의 보호자(protector)로서[2] 명목상 국외인이었고, 라인동맹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마인츠 대주교 카를 테오도어 폰 달베르크였다. 마인츠 대주교후는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이자 대재상으로서 독일 귀족들 가운데 서열 1위였고, 새로이 출범한 라인동맹에서도 의전서열 1위로서 수석주교후(Fürstprimas)의 작위를 받게 되었다.[3] 라인동맹 수석주교후는 동맹의 상원인 제왕원 의장을 당연직으로 겸했으나, 의회가 실제로 소집된 적이 한 번도 없기에 별 의미는 없었다.

달베르크는 수석주교후 재위 중에 레겐스부르크 대주교로 옮겼고, 초대 아샤펜부르크 제후가 되었다. 1810년부터는 엄연히 세속제후인 프랑크푸르트 대공을 겸했다. 달베르크가 성직자라서 자식을 볼 수 없기에 이 대공국의 후계자는 나폴레옹의 의붓아들 외젠 드 보아르네로 내정되었다.[4]

프랑스 제1제국이 붕괴하자 달베르크는 세속제후로서의 작위들을 반납하였고, 보아르네가 대공위를 계승하였다. 하지만 라인동맹 자체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다.

헝가리

합스부르크 왕조 헝가리 왕국에스테르곰 대주교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고 수석주교후라고 불리게 되었다.

수석주교는 시노드를 소집할 수 있었고, 신성로마교회의 레가투스 나투스였기에 자기 관구 안에서 교황을 대리하여 십자가를 자기 앞에 놓을 권리, 헝가리 국내의 주교좌들을 방문할 권리가 있었다(단, 판논할마 대수도원은 제외였다). 1715년부터 헝가리 수석주교는 신성로마황제의 직속 봉신인 제국제후가 되었고, 그래서 수석주교후로 불리게 되었다. 수석주교후는 헝가리 왕국 안에서 국새상서를 겸했으며, 에스테르곰 영지에서 세습부왕이기도 했다. 또한 수석주교후는 크렘니차의 조폐국을 감독하였으며 이로부터 상당한 주조차익을 정당한 권리로서 챙겼다. 또한 헝가리 국왕의 대관식에서 왕관을 씌어주고 왕비에게 성유를 발라줄 권리도 전통적으로 수석주교에게 있었다.

각주

  1. Hans A. Schmitt. "Germany Without Prussia: A Closer Look at the Confederation of the Rhine". German Studies Review 6, No. 4 (1983), pp 9–39.
  2. Michael Kotulla: Deutsches Verfassungsrecht 1806–1918. Eine Dokumentensammlung nebst Einführungen. Volume 1: Gesamtdeutschland, Anhaltische Staaten und Baden, Springer, Berlin et al. 2006, p. 21.
  3. 파일:PD-icon.svg 본 문서에는 현재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제11판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Oman, Carola. Napoleon's viceroy, Eugène de Beauharnais London: Hodder & Stoughton,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