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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봉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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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封建制)라고 번역되는 퓨덜리즘(feudalism), 퓨덜 시스템(feudal system)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유럽에서 번창하였던 법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 관습들의 복합적 총체이다. 의무를 대가로 토지를 보유하는 관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들로 사회구조가 형성되는 체제로 넓게 정의된다.

프랑수아 루이 강쇼프가 규정한 퓨덜리즘의 고전적 정의는 전사귀족들 간의 쌍무적인 법적, 군사적 의무로서 영주, 봉신, 봉읍이라는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1] 마르크 블로흐가 규정한 보다 넓은 정의는 전사귀족의 의무 뿐 아니라 유럽 신분제의 3대 신분(귀족, 성직자, 농민) 모두 장원제를 통해 묶여 있는 의무체계로서 설명되었고 이를 “퓨덜 사회(feudal society)”라고도 한다.

유의할 점은, 퓨덜리즘의 번역어로서 봉건제라는 말은 중국의 봉건제에서 차용된 것이지만 사실 봉건제와 퓨덜리즘은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퓨덜리즘이라는 말 자체도 중세 유럽 당대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사회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이 아니다.[2] 최근 중세사학자들은 퓨덜리즘이라는 개념이 중세 사회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효한 구성요소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3][4][5][쪽 번호 필요][6][7][8]

어원

영어 낱말 feudal은 중세 라틴어 feudālis 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봉읍을 의미하는 feudum 의 형용사형이고 884년 카롤루스 3세 크라수스의 헌장에서 처음 발견된다. 고프랑스어 fé, fié, 프로방스어 feo, feu, fieu, 이탈리아어 fio가 같은 어원을 공유한다. 라틴어 feudālis의 어원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게르만어 fehu 또는 fehôd일 가능성이 있지만,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에서 그 어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다.[9] 원래 중세 초기의 라틴어 문서들에서는 어떤 복무의 대가로 수여되는 토지를 라틴어로 beneficium 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feudum 또는 feodum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beneficium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입증되는 사례는 984년에 나타나지만, 보다 원시적인 형태는 한 세기 전부터 나타났다. feudum 의 기원과 그것이 beneficium 을 대체한 경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제설이 있다.[10]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같이 사용되는 féodal 이라는 말은 17세기 프랑스의 법률 논고(1614년)에서 처음 사용되며[11][12]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어 feodal이 되었다. “feudal system”라는 표현은 토머스 매독스가 1727년 사망하고 9년 뒤 사후출간된 Baronia Anglica(1736년)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1776년)에서 “feudal government”라는 말을 사용했으며,[13] 1771년 존 휘태커가 “feudalism”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14][15]

연구사

퓨덜리즘이라는 개념은 이 개념으로 설명되는 중세 시대 당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퓨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된 체제, 제도 안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개념의 등장

봉건국가(feudal state) 또는 봉건시대(feudal period)라는 말은 경제적 사회적 권력과 명성을 보유한 영주들이 지배하는 체제, 시대라는 의미로 18세기 중반부터 널리 받아들여졌다. 몽테스키외 남작의 『법의 정신』(1748년), 앙리 드 불랑빌리에Histoire des anciens Parlements de France(1737년)과 같은 저작들의 결과였다.[13]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앙시앵 레짐, 즉 프랑스 군주제의 구체제를 폄하하기 위해 봉건제라는 말을 사용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중시했고 중세를 암흑시대로 여겼다. 계몽주의자들은 암흑시대 중세의 모든 것을 조롱했으며, 봉건제라는 말은 그들이 사는 18세기 프랑스 군주제의 부정적 특성을 투영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들에게 “봉건제”란 폐지해야 하는 귀족적 특권을 의미했다. 1789년 8월 프랑스 제헌의회가 “봉건체제(feudal regime)”의 철폐를 선언했을 때 이 봉건이란 그런 의미였다.[16]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봉건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해 상속받은 사회적 계급에 의해 정의되는 사회경제적 제도를 설명했다. 이 제도에서는 각 계급이 고유한 사회경제적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사회에서 농업에 의해 창출된 부는 시장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농노들이 지주 귀족들에게 제공하는 관습적인 노역을 통해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17]

하인리히 브루너

하인리히 브루너는 저서 Equestrian Service and the Beginnings of the Feudal System(1887년)에서 8세기 프랑크 왕국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봉건제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18] 브루너는 뛰어난 전략가였던 마르텔루스가 군 복무에 대한 대가로 부하들에게 토지를 임차해 주었고(프레카리움) 그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 교회의 토지를 환속시켜 장악했다고 생각했다. 전력의 주력이 기병으로 바뀌면서 전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서 마르텔루스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땅을 압류해야 했다는 것이었다.[19]

Paul Fouracre는 브루너의 테제에 대하여, 교회 자체가 자기만의 프레카리움을 가지고 토지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이론화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프레카리움은 여러 종교적, 법적 목적으로 교회에 토지를 증여하는 것이었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는 실제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프레카리움을 사용했으며, 일부 주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자기 사람인 평신도를 그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Fouracre는 정치적 변혁가로서의 마르텔루스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이는 단순히 토지를 차지를 통해 무리짓고 이를 통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불과했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은 주교들이 추방당했을 뿐 봉건제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0]

카를 마르크스

한편, 카를 마르크스는 19세기 이전 유럽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대한 분석에서 “봉건제”, 보다 정확히는 “봉건적 생산양식(feudal mode of production)”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마르크스가 정의하는 봉건제란 지배계급(귀족)이 농지를 통제하는 권력을 쥐고, 일반적으로 농노제를 경유하여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서 부역, 소출, 현금의 형태로 소작료를 착취하는 계급사회이다. 마르크스는 봉건제를 “부자유의 민주제(democracy of unfreedom)”로 간주했고, 봉건제의 시민들이 겪는 억압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생활의 통합성을 산업자본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대별시켰다.[21]

또한 마르크스는 이러한 봉건제 개념을 자신이 사는 19세기에 자본가와 임노동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 삼았다. 봉건제에서 농노들이 영주를 위해 일해야 하듯 전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데, 자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는 봉건시대의 농노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22] 에릭 울프 등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맥락에서의 봉건제라는 말을 비유럽 전근대 사회, 가령 중화제국이나 잉카 제국, 콜럼버스 도래 이전의 북미 원주민 사회 등에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23]

20세기

20세기 초엽에 접어들어 존 호러스 라운드프레더릭 윌리엄 메이틀랜드는 영국 중세사를 연구하여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1066년) 이전의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사회에 대한 상이한 결론에 도달했다. 라운드는 노르만인이 영국에 봉건제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반면, 메이틀랜드는 1066년 이전에 이미 영국에 봉건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사학자 테오도르 마이어는 1939년 봉건국가를 자신의 Personenverbandsstaat 개념에 종속시켰다.[24] Personenverbandsstaat란 영방국가와 대조적 개념으로서, 국가가 토지의 경계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주종 간의 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신성로마제국 외부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25] 독일사의 학설사적으로도 나치즘의 지도자원리를 정당화하는 편향이 지적된 바 있다.

20세기 중세사학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프랑스의 마르크 블로흐는 봉건제를 법제적, 군사적 관점이 아닌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저서 『봉건사회』(1939년)에서 귀족에게 국한되지 않는 봉건질서 개념을 제시했다. 블로흐는 농민도 봉건관계의 일부였다는 급진적인 관점으로 다른 중세사학자들과 구별된다. 봉신이 봉건의 대가로 군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농민도 보호의 대가로 육체노동을 제공하며 두 가지 모두 봉건적 관계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봉건제를 블로흐의 방식으로 정의하면 중세 사회의 다른 모든 요소를 봉건적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교회 구조, 궁정문학, 경제를 모두 봉건적 교회, 봉건적 궁정문화, 봉건적 경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26]

블로흐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의 역사학자 프랑수아 루이 강쇼프는 봉건제를 보다 협소하게 법제적 군사적 관점에서 정의하여 봉건적 관계는 군사귀족들 사이에서만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강쇼프는 이런 관점을 저서 『봉건제란 무엇인가』(1944년)에서 명확히 하였다. 봉건제에 대한 강쇼프의 정의는 오늘날 중세사학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고전적인 정의이지만,[26] 강쇼프 모델을 지지하더라도 귀족들 간의 계약이 얼마나 일관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르주 뒤비는 마르크 블로흐 및 뤼시앵 페브르에게 사사한 적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아날학파로 분류된다. 그는 1952년 박사학위논문 『11-12세기 마코네 지방의 사회상』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코네 지역의 개인들과 제도들 사이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발굴하였고, 기원후 1000년을 전후로 중세 사회에 유의미한 구조변동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뒤비는 카롤링거 왕조에서 성립된 통치제도들이 9-10세기까지는 부르고뉴 지방에서 공익과 질서를 대변하였으나, 11세기 들어서 이러한 제도들이 후퇴하고 기사귀족들이 독립화하여 강력한 전술과 폭력의 위협을 행사하는 봉건질서가 노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향

1974년, 미국의 역사학자 엘리자베스 A. R. 브라운[4] 봉건제(퓨덜리즘)이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잘못된, 시대착오적 용어이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브라운은 봉건제에 대한 정의들이 제각각이고 서로 모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봉건제라는 말 자체가 실재했던 중세 세계에 근거하지 않는 근대의 구성체일 뿐이며, 근대 사학자들이 역사기록을 소급적으로 읽어낸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의 지지자들은 봉건제라는 용어를 역사 교과서와 중세사 강의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 수잔 레이놀즈는 『봉토와 봉신』(1994년)에서 브라운의 테제를 확장시켰고, 봉건제를 유럽에만 국한되어 좁은 의미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대의 다른 제도나 개념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일관된 제도나 개념의 묶음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27]

중세 유럽과 유사한 제도가 지배적이었던 비서구 사회에도 봉건제라는 말이 적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봉건제 같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일본 역사학자들도 서양식 봉건제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비교분석을 시도할 경우 유사점보다 차이점에 집중한다.[28]

‘봉건제’라는 말이 사회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이 아니라고 기각하는 역사학자, 이론가들이 많아지고 있다.[26] 역사학자 Richard Abels의 말에 따르면 “이제 서양문명사, 세계문명사 교과서들은 ‘봉건제’라는 용어를 기피하고 있다.”[29]

각주

  1. François Louis Ganshof (1944). Qu'est-ce que la féodalité. Translated into English by Philip Grierson as Feudalism, with a foreword by F. M. Stenton, 1st ed.: New York and London, 1952; 2nd ed: 1961; 3rd ed.: 1976.
  2. Noble, Thomas (2002). 《The Foundations of Western Civilization》. Chantilly, VA: The Teaching Company. ISBN 978-1565856370. 
  3. Brown, Elizabeth A. R. “Feudalism”.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4. Brown, Elizabeth A. R. (October 1974). “The Tyranny of a Construct: Feudalism and Historians of Medieval Europ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79 (4): 1063–1088. doi:10.2307/1869563. JSTOR 1869563. 
  5. Reynolds 1994.
  6. Halsall, Paul. “Feudalism?”. 《Internet Medieval Sourcebook》. 2014년 10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1월 4일에 확인함. 
  7. Harbison, Robert (1996). “The Problem of Feudalism: An Historiographical Essay”. 《Western Kentucky University》. 2008년 2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8. West, Charles (2013). 《Reframing the Feudal Revolution: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Between Marne and Moselle, c. 800–c. 11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fee, n. 2 (영어). 《Oxford English Dictionary》. 2023년 3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3월 11일에 확인함. 
  10. Meir Lubetski (ed.). Boundaries of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a tribute to Cyrus H. Gordon. "Notices on Pe'ah, Fay' and Feudum" by Alauddin Samarrai. Pg. 248–250,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1998.
  11. 〈Feudal (n.d.)〉.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07년 9월 16일에 확인함. 
  12. Cantor, Norman F. (1994). 《The Civilization of the Middle Ages》. HarperCollins. ISBN 9780060170332. 
  13. Cheyette, Fredric L. (2005). 〈Feudalism, European.〉. Horowitz, Maryanne Cline; Gale, Thomas (편집). 《New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2. Charles Scribner's Sons. 828–831쪽. ISBN 0-684-31379-0. 
  14. Brown, Elizabeth A. R. (2010). 〈Reflections on Feudalism: Thomas Madox and the Origins of the Feudal System in England,"]〉. Tuten, Belle S.; Billado, Tracey L. (편집). 《Feud, Violence and Practice: Essays in Medieval Studies in Honor of Stephen D. White》. Farnham, Surrey: Routledge. 135–155 [145–149]쪽. doi:10.4324/9781315582252-15 (년 이후로 접속 불가 2025-12-08). ISBN 978-1-315-58225-2. 2023년 3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5. John Whitaker (1773). 《The History of Manchester: In Four Books》. J. Murray. 359쪽. 
  16. Bartlett, Robert (2001). 〈Perspectives on the Medieval World〉. 《Medieval Panorama》. Getty Publications. ISBN 0-89236-642-7. 
  17. Abels, Richard. “Feudalism”. usna.edu. 2017년 7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8월 30일에 확인함. 
  18. Fouracre, Paul (2020). 〈The Successor States, 550-750〉 (영어). Mossman, Stephen (편집). 《Debating Medieval Europe: the Early Middle Ages, c. 450-c.105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35–62쪽. ISBN 9781526117328. 
  19. Fouracre, Paul (2000). 〈Introduction〉 1판 (영어). 《The Age of Charles Martel》. London: Routledge. 1–11쪽. ISBN 9781315845647. 
  20. Fouracre 2007, 18-19쪽.
  21. Halikias, Dimitrios (2023). “The Young Marx on Feudalism as the Democracy of Unfreedom” (PDF). 《The Historical Journal》 67 (2): 281–304. doi:10.1017/S0018246X23000493. 2024년 2월 10일에 확인함. 
  22. Singer, Peter (2000). 《Marx: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91쪽. 
  23. Wolf, Eric Robert (2010).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SBN 978-0-520-26818-0. OCLC 905625305. 
  24. Bentley, Michael (2006). 《Companion to Historiography》. Routledge. 126쪽. ISBN 978-1-1349-7024-7. 2019년 11월 17일에 확인함Google Books 경유. 
  25. Reynolds 1994, 397쪽.
  26. Daileader, Philip (2001). 〈Feudalism〉. 《The High Middle Ages》. The Teaching Company. ISBN 1-5658-5827-1. 
  27. Reynolds 1994, 11쪽.
  28. Karl Friday, "The Futile Paradigm: In Quest of Feudalism in Early Medieval Japan",[깨진 링크] History Compass 8.2 (2010): 179–196.
  29. Richard Abels, "The Historiography of a Construct: 'Feudalism' and the Medieval Historian." History Compass (2009) 7#3 pp: 1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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