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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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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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청장 | |
| 임기 | 2011년 7월 26일 ~ 2013년 3월 17일 |
| 대통령 | 이명박 박근혜 |
| 총리 | 김황식 정홍원 |
| 신상정보 | |
| 출생일 | 1955년 2월 17일(70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 |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
| 경력 | 소방공무원 출신 제2기 소방간부후보생 제5대 소방방재청장 제4대 소방방재청 차장 제23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제21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경일대학교 교수 |
| 정당 | 무소속 |
| 웹사이트 | 페이스북 |
이기환(李起桓, 1955년 2월 17일 ~ )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출신 대학 교수이다.
주요 경력
- 1980년: 제2기 소방간부후보생[1]
- 1996년: 대구중부소방서장
- 1996년: 대구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 2000년: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 2003년: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교학과장
- 2004년: 부산소방본부 방호과장
- 2004년: 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장
- 2006년: 부산소방본부장
- 2008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2009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2009년: 소방방재청 차장
- 2011년: 소방방재청장
학력
수상
- 홍조근정훈장
논란
편중 인사 논란
2012년 10월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방재청장 권력사유화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기환 청장이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편중 인사를 단행하고 이의 제기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2]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이기환 청장 취임 이후 영남 출신 고위직 승진 비율이 50%에 달하며, 인사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3]
11월 9일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이 직위해제되자, 일선에서는 “정년을 앞둔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4] 소방방재청은 회의 불참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했으나, 심 본부장은 “청장의 지역 편향 인사를 비판한 데 따른 불이익”이라 반박했다.[5] 심 본부장은 직위해제 직후 이기환 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호를 요청했다.[6]
심평강은 기자회견에서 “이기환 청장이 전북 출신 간부들을 불이익 인사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고위 간부 승진자 중 영남 출신 비율과 특정인 특진 사례 등을 제시했다.[7][8]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영남 편중은 사실과 다르며, 전북 출신 승진자도 평균 수준”이라며 심 본부장의 주장을 부인했다.[9]
2013년 2월 감사원은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결과에서 이기환 청장이 폐지된 특별승진제도를 임의로 적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10][11]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고, 국무총리실도 “감사결과가 사실로 확정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12]
| 시기 | 핵심 쟁점 | 심평강의 입장(주장 요지) | 이기환의 입장(주장 요지) | 제3기관 판단 및 결과 |
|---|---|---|---|---|
| 2012 | 인사 비리 및 부당 인사 지시 | 소방방재청장이 승진·전보 인사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제보 | 정당한 인사였으며, 제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 | 감사원, 일부 부당 인사 사실 확인 → 행정안전부 통보 |
| 2012.11 | 직위해제 및 해임 조치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부당함을 주장 | 명예훼손·조직 혼란 유발을 이유로 정당한 징계라 주장 | 권익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판단 → 원상복직 및 과태료 1000만 원 명령 |
| 2013~2020 | 소방청의 권익위 결정 취소 소송 | 권익위 결정은 정당하며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라 주장 | 직무관련성 부재로 권익위 결정은 위법이라 주장 | 1심·2심·대법원 모두 심평강 측 승소 → 복직 결정 확정 |
| 2015 | 명예훼손 형사소송 | 제보는 사실에 근거한 공익행위로서 허위 아님 |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 | 대법원, 무죄 확정(2015.9.10) |
| 2020~2021 | 복직 및 사과 요구 | 소방청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 필요 주장 | 공식 입장 내지 않음 | 권익위·국회 중재 → 사과 권고, 제도 개선 논의 |
보은성 재취업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이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이 ‘보은성 재취업’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이기환 전 청장 재임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이며"이 청장은 이 제도의 도입 직후 퇴임해 재취업했고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부실심사로 재취업을 용인해 줬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청장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와 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체로 구성된 한국화재보험협회간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부실한 취업심사로 취업을 허용해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재취업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전 청장은 협회 고문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13]
각주
- ↑ 이기환 신임 소방방재청장은?. 2014년 8월 6일 확인.
- ↑ 《119매거진》, 〈이기환 소방청장, 특정지역 편중 인사 기용〉, 2012-10-20.
- ↑ 《세이프투데이》, 〈소방방재청 인사 감사 착수〉, 2012-10-12.
- ↑ 《세이프투데이》, 〈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직위해제〉, 2012-11-09.
- ↑ 《전북도민일보》, 〈심평강 전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 ‘왜?’〉, 2012-11-12.
- ↑ 《조선일보》, 〈본부장이 청장 고발, 소방방재청에 무슨 일이〉, 2012-11-13.
- ↑ 《전북일보》, 〈‘직위해제’ 심평강 도소방본부장 ‘보복성 조치’ 회견〉, 2012-11-13.
- ↑ 《세이프투데이》, 〈이기환 청장의 불법 바로 잡아야〉, 2012-11-13.
- ↑ 《서울신문》, 〈‘소방의 날’ 얼굴 못든 소방방재청〉, 2012-11-14.
- ↑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사권 남용”〉, 2013-02-07.
- ↑ 《서울신문》, 〈눈에 들면 1계급 특진, 눈 밖에 나면 1계급 강등〉, 2013-02-08.
- ↑ 《소방방재신문》, 〈이기환 청장 부당인사 지시 사실로 드러나〉, 2013-02-07.
- ↑ 진선미 의원, "이기환 전 청장 보은성 재취업" 의혹 제기. 소방방재신문. 2015년 1월 3일 확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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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박연수 |
제5대 소방방재청장 2011년 7월 26일 ~ 2013년 3월 17일 |
후임 남상호 |
| 전임 박연수 |
제4대 소방방재청 차장 2009년 11월 5일 ~ 2011년 7월 26일 |
후임 방기성 |
| 전임 정정기 |
제23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2009년 1월 2일 ~ 2009년 11월 5일 |
후임 최웅길 |
| 전임 김차수 |
제21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2005년 7월 1일 ~ 2007년 1월 29일 |
후임 최웅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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