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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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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이은수
출생1965년 3월 18일(1965-03-18)(60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선산군(지금의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1])
거주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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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대한민국
경력군 법무병과 최초 여성 장군(여군 7번째 별)[2]
직업변호사, 군 법무관(전직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준장 전역(2014)[3]; 전직 고등군사법원장)
칭호고등군사법원장 역임(전직)
자녀1녀[4]
학문적 배경
교육오상고등학교[1]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1989)
학력경북대학교
이은수
한글 표기: 이은수
개정 로마자 표기: I Eunsu
공식 로마자 표기: Lee Eun-soo

이은수대한민국 육군 출신의 법무장교이자 변호사이고 법조인이다.[5] 2014년 12월 31일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2011년 4월 법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준장)으로 진급했고, 대한민국 육군 전체로는 일곱 번째 여성 장군에 해당한다.[2] 2012년 12월에는 고등군사법원의 첫 여성 원장(Chief Judge)으로 임명되었다.

개요

이은수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성장하여 오상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1] 1991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한국군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시작했으며,[2] 2005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여성 최초)을 거쳐, 2011년 법무병과장(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보임되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3]

생애

어린 시절과 교육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을 근거지로 성장했으며 오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1] 이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989년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6]

군 입문과 초기 경력(1991–2010)

1991년 여군 최초의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다.[2] 초임 이후 육군 36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육군 고등검찰부장 등 법무 요직을 거쳤다.[4][7] 2005년에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되어 군사재판 실무의 표준화와 절차 정비를 강조했다.[8]

장성 진급과 법무병과장(2011)

2011년 4월, 법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 진급(여군 전체 7번째)했으며 동시에 법무병과장(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보임되었다.[2] 당시 그는 군사법의 엄정한 운용과 장병 인권 보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

고등군사법원장 재임(2012–2014)

2012년 12월 고등군사법원의 첫 여성 원장으로 임명되어 항소심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법무관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군 성범죄 양형과 재판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었고,[9]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였다.[10] 2014년 말 전역하였다.[3]

정책 방향

  • 재판·기소·법제 기능이 분화된 군 법무 체계에서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전문성 축적을 중시하였고, 보직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운영을 선호하였다.[8][4]
  • 군 인권·기강의 균형 : 법무병과장 시기 “군사법의 엄정한 운용과 기강 확립”을 표방하는 한편, 법무조직 차원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조하였다.[4]
  • 군사재판 전문성 강화 : 보통군사법원장 시기 군 판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8]

평가

이은수는 군 법무 분야에서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서 상징적 의미와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된다.[2] 이후 군사법제는 2021년 개정으로 평시 항소심을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11]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기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전환되었다.[12]

사건

  • 2014년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국회 현안보고 : 2014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사건의 1심 양형과 군사법원 운영 전반을 점검했으며, 이은수는 당시 고등군사법원장 자격으로 현안보고에 출석하였다.[9][10]

전역 이후

2015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공공 부문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사

4남매 중 맏이로 알려져 있으며, 자녀는 1녀이다.[4]

같이 보기

각주

  1. “구미 오상고 출신 이은수 대령 ★ 달았다”. 영남일보. 2011년 4월 26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2. Lee, Tae-hoon (2011년 4월 21일). “Military names first female general in legal affairs” (영어). The Korea Times.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3. “여성 최초 장군으로 전역한 법무법인 바른 이은수 변호사 인터뷰 #1”. KNS뉴스통신. 2017년 11월 9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4. “여성 첫 법무병과 장군 이은수 준장 “여군의 희망이 될 것””. 서울경제. 2011년 4월 20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5. “고등군사법원장에 이은수 육군 준장…여군 최초”. NEWSIS. 2012년 12월 27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6. 대학 졸업 직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뒤 군법무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7. “군 법무병과 첫 여성 장군 탄생”. 세계일보. 2011년 4월 20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8. “이은수 중령, 여군 첫 군사법원장”. 한국경제. 2006년 4월 3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9. “법사위, 노소령 성추행사건 집행유예 판결 한목소리 비판”. NEWSIS. 2014년 4월 14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10. “법사위 출석한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 오마이뉴스. 2014년 4월 14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11. “Military Court Act (as amended Sep. 24, 2021) — Articles 9–11, 534-3~” (영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12. 김, 백진 (2022).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소고”. 군사과학논집.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