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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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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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49년 7월 9일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관세청 |
| 웹사이트 | https://www.customs.go.kr/incheon/ |
인천본부세관(仁川本部稅關, Incheon Main Customs) 또는 인천세관[1]은 인천광역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49년 7월 9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9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1883년 6월 인천항을 개항하고 관세징수를 위해 인천해관을 설치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인천세관이란 표현은 1907년부터 사용하였다.
직무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인천본부세관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용호도·덕적·대천세관감시서를 둠.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3]
- 1955년 9월 19일: 세관감시서를 세관감시소로 개편.[4]
- 1957년 1월 25일: 용호도·덕적·대천세관감시소를 폐지하고 강화감시서를 설치.[5]
- 1961년 10월 2일: 강화감시서 폐지.[6]
- 1967년 4월 10일: 김포출장소를 김포세관으로 승격.[7]
- 1969년 3월 13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부평·오산출장소 설치.[8]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1974년 8월 14일: 오산출장소를 수원출장소로 개편.[9]
- 1976년 5월 8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주안출장소 설치.[10]
- 1980년 6월 14일: 수원출장소를 수원세관으로 승격하고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음. 부평출장소를 부평세관으로 승격.[11]
- 1985년 2월 25일: 수원세관 소속으로 오동·반월출장소 설치.[12]
- 1985년 11월 20일: 성남출장소를 서울본부세관으로 이관.[13]
- 1987년 4월 1일: 오봉출장소 폐지.[14]
- 1990년 4월 9일: 반월출장소를 안산세관으로 승격.[15]
- 1999년 5월 24일: 주안출장소 폐지.[16]
- 2000년 1월 1일: 부평세관을 인천세관 소속 부평출장소로 개편.[17]
- 2001년 3월 29일: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개편.[18]
- 2003년 11월 22일: 인천공항세관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19]
- 2006년 1월 2일: 김포·부평출장소를 김포·부평세관으로 승격.[20]
- 2007년 9월 28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설치.[21]
- 2015년 1월 6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경인항지소 설치.[22]
- 2016년 1월 18일: 김포세관을 김포공항세관으로 개편. 인천공항세관, 경인항지소 폐지. 부평세관을 안산세관 소속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23]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24]
- 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
조직
세관장
- 수출입통관국[27]
- 수출입통관총괄과[25]
- 공항수출과[28]
- 공항수입제1과[26]
- 공항수입제2과[28]
- 인천항통관지원제1과[28]
- 인천항통관지원제2과[28][29]
- 인천항수출과[28]
- 인천항수입제1과[26]
- 인천항수입제2과[28]
- 인천항수입제3과[28]
- 자유무역협정총괄과[25]
- 자유무역협정제1과[26]
- 자유무역협정제2과[28]
- 자유무역협정제3과[28]
- 휴대품통관제1국[30]
- 휴대품통관제2국[30]
- 특송통관국[30]
- 심사국[30]
- 조사국[30]
- 감시국[30]
소속기관
- 세관
-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천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 김포공항세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 | 서울특별시 강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경기도 부천시의 김포국제공항 항역 |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 |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
| 수원세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15 |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
| 안산세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58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39], 미추홀구 주안5동, 서구 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40]·왕길동·연희동·검양동·시천동·백석동 및 경기도 부천시[41], 김포시[42] |
- 세관비즈니스센터
-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43]
| 세관명 |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 안산세관 |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5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39], 미추홀구 주안5동, 서구 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44]·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 및 경기도 부천시[41], 김포시[42] |
각주
- ↑ 법제상 명칭은 '인천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 대통령령 제144호
- ↑ 대통령령 제1090호
- ↑ 대통령령 제1238호
- ↑ 각령 제169호
- ↑ 대통령령 제2985호
- ↑ 대통령령 제3798호
- ↑ 대통령령 제7222호
- ↑ 대통령령 제8115호
- ↑ 대통령령 제9906호
- ↑ 대통령령 제11642호
- ↑ 대통령령 제11788호
- ↑ 대통령령 제12117호
- ↑ 대통령령 제12973호
- ↑ 재정경제부령 제90호
- ↑ 대통령령 제1667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 ↑ 대통령령 제17166호
- ↑ 재정경제부령 제331호
- ↑ 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 ↑ 대통령령 제20301호
- ↑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 ↑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 ↑ 김포공항세관·안산세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가 나 다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9명을 둔다.
- ↑ 2명을 둔다.
- ↑ 7명을 둔다.
- ↑ 3명을 둔다.
-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6명을 둔다.
- ↑ 가 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인천본부세관·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수운수로는 제외한다.
- ↑ 가 나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가 나 인천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 ↑ 인천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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