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과
| 한국의 불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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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僧科) 또는 승과제도(僧科制度)는 고려 때 승려를 대상으로 한 과거제이다.[1] 승과제도(僧科制度)는 승려의 선발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로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2] 조선시대 중엽까지 계속되었다.[2] 조선 때는 억불책(抑佛策)으로 승려 시험도 엄격히 하였다.[2]
승과제도는 광종(光宗) 때 과거제 실시와 동시에 생겨났고, 선종(宣宗) 이후로는 3년마다 시행했다.[1] 여기에는 교종(敎宗)의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의 선종선(禪宗選)의 양파로 나뉘어 전자는 개경 삼륜사(三輪寺)에서, 후자는 개경 광명사(廣明寺)에서 실시하였다.[1][2]
합격한 자는 다 같이 대선(大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의 법계를 따라 승진하였고, 그 다음은 선 · 교에 따라 분리되어 선종의 승려는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의 호를, 교종의 승려는 수좌(首座) · 승통(僧統)의 호를 받았다.[1][2] 승통과 대선사의 위에는 왕사(王師)와 국사(國師)가 있어서 승려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다.[2]
기원
승려의 선발제도로써는 국가적인 승과제도에 앞서 해회(海會)라는 것이 태조(太祖: 재위 918~943) 4년(921)에 있었으나, 국가적인 제도로써 승과가 실시된 것은 4대 광종(光宗: 재위 949~975) 이후이다.[2] 확실한 명문은 없으나 광종 10년(958)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2] 즉, 광종 10년에 국가에서 관리의 등용문(登用門)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일반 과거법을 따라서 승려도 선발 · 등용하고자 승과(僧科)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2]
종선과 대선
승과에는 종선(宗選)과 대선(大選)의 구별이 있었다.[2] 종선은 총림선(叢林選)이라고도 하였으며, 기에 합격하면 대선에 응시하게 된다.[2] 고려 시대에 승과는 선종·교종·천태종(天台宗)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선종선은 선종의 도회소(都會所)인 개경의 광명사(廣明寺)에서 실시되었으며,[3] 교종선은 주로 왕륜사(王輪寺)에서 실시되었다.[4] 대선은 국가에서 행하는 것으로 선종대선(禪宗大選)과 교종대선(敎宗大選)의 구별이 있다.[2] 선종대선은 주로 광명사(廣明寺)에서 선종(禪宗)의 승려에게 실시하였고, 교종대선은 왕륜사(王輪寺)에서 교종(敎宗)의 승려에게 시행하였다.[2]
법계
선이나 교나 다 같이 대선(大選)에 합격하면 대선(大選)이라는 초급법계(初給法階)를 주어 차례로 승진하게 하였다.[2] 선종법계는 대선(大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의 차등이 있었고, 교종법계는 대선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수좌(首座) · 승통(僧統)의 차례였다.[2] 이와 같은 법계를 밟아 올라가서 각종(各宗) 모두 삼중대사 이상, 즉 선종은 선사 · 대선사, 교종은 수좌 · 승통의 법계에 이르면 왕사(王師)와 국사(國師)로 받들어지게 되었다.[2]
공인된 승과의 페지
조선 명종 이후 공인된 승과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임시직으로서 승직(僧職)이 설치되었고 예조(禮曺)에서는 해당자에게 임명장과 인신(印信)을 발급하였다.[5]
임란 이후 승인 인사문서에도 조선전기의 승계(僧階)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문서의 형식을 결정하는 공인된 품계가 아닌 단순한 존칭의 의미로써의 법호(法號)였다.[5]
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다 라 동양사상 > 한국의 사상 > 고려시대의 사상 >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 승과제,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종교·철학 > 한국의 종교 > 한국의 불교 > 한국불교의 역사 > 고려시대의 불교 > 승과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선종선 (禪宗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1월 8일에 확인함.
- ↑ “교종선 (敎宗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1월 8일에 확인함.
- ↑ 가 나 전영근 (2007). “조선시대 승관제(僧官制)와 승인(僧人) 인사(人事) 관련 문서(文書)”.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30: 1–28. doi:10.21027/manusc.2007.30..001.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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