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원
훈련원(訓鍊院)은 조선 시대에 무관의 시취, 무예와 병서의 강습 등을 관장하던 정3품 관서이다.
연혁
조선 태조(太祖) 1년(1392년) 7월에 왕조 교체와 함께 새로운 관제가 반포될 때 처음 설치되었던 훈련관(訓鍊觀)이 시초로[1] 고려 왕조에서 중시한 십학(十學)의 하나인 무학(武學)을 토대로 출범하였다.[2] 훈련관에서는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와 전진(戰陣)을 교습시키는 일을 맡았다.[1]
그뒤 태조 3년(1394년)에 중군군후소(中軍軍候所)를 흡수하고, 태종(太宗) 5년(1405년)에는 병조(兵曹)에 속한 아문이 되었다. 그러다가 세조(世祖) 12년(1466년)에 처음 훈련원으로 개칭, 경관직 정3품 아문으로 정비되었다.[1]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훈련원은 오군영이 창설되면서 군사 훈련 기관으로써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인조(仁祖) 대에 능마아청(能麽兒廳)이 설립되면서 병학(군사학) 교육 기관으로써의 역할도 능마아청에 내주고 말았다. 그 결과 훈련원은 주로 무과나 취재(取才)·시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었고, 예전만큼의 위상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훈련원이 그저 무과나 주관하는 부서라며 관서 명칭을 훈련원에서 '무거원'(武擧院)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영조 40년(1764년)에 영조의 지시로 건물을 수리하고, 능마 아청을 훈련원에 통합하였다. 정조(正祖) 재위 후반인 1796년에 훈련원의 건물을 보수하고, 이듬해에 훈련원절목을 토대로 훈련원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이 절목에서 훈련원을 금군의 훈련장으로 명시하고, 병조가 담당한 능마아청 소속 낭청에 대한 근무 평정을 훈련원에 넘겨주어 능마아청이 훈련원의 하위 기관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한제국 융희 1년(1901년)에 한일신협약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함께 훈련원도 폐지되었다.[3]
임무
훈련원의 임무는 크게 시취(試取)와 연무(演武) 두 가지였다.
- 시취
- 시취는 무과를 비롯한 각종 무관 선발을 주관하는 일이었다. 훈련원은 무과의 초시 가운데 원시(院試)라고도 불린 훈련원시를 관장하여 70명을 뽑았다. 그 후 훈련원은 병조와 함께 초시 합격자 190명을 대상으로 무과의 복시(覆試)에서 28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되는 도시(都試)의 경우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 당상관이 시취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내금위(內禁衛), 별시위(別侍衛), 친군위(親軍衛) 등의 시취도 훈련원에서 주관하였다.[3]
- 연무
- 연무는 병서와 무예를 익히는 일이다. 훈련원은 중앙에서 달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습진(習陣)에 간여하였으며, 봄과 가을에 겸사복(兼司僕), 내금위, 충의위, 족친위, 장용위(壯勇衛)의 병기 검열을 담당하였다. 그밖에 전술 교습도 이루어졌다.[3]
관제
조선 초기 훈련관의 관원은
- 사(使) 1인, 정3품.
- 군자좨주(軍資祭酒) 2인, 종3품.
- 사마(司馬) 4인, 종4품.
- 사직(司直) 4인, 종5품.
- 부사직(副司直) 4인, 종6품.
- 참군(參軍) 4인, 종7품.
- 녹사(錄事) 6인. 정8품
이었다. 이 가운데 사직과 부사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관직과 겸직하였다.[1]
《경국대전》에 따르면
- 지사(知事, 지훈련원사) - 정2품. 훈련원 관원의 인사 평가 및 관리 책임을 맡았다. 정원은 1명.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하였다. 고종(高宗) 때에 훈련원지사는 문신과 장신으로 추천하게 하였다.[3]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정원은 4명. 고종 19년(1882년)에 신설되었다.
- 도정(都正, 훈련원도정) - 정3품. 정원은 2명으로 1명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하였다. 도정까지는 당상관에 속한다.
- 정(正, 훈련원정) - 정3품. 정원은 1명이다.
- 부정(副正, 훈련원부정) - 종3품. 정원은 2명이다.
- 첨정(僉正, 훈련원첨정) - 종4품. 정원은 2명으로 정조 19년(1795년)에 1명이 증설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원 12명이 되었다.
- 판관(判官) - 종5품. 정원은 2명으로 정조 19년(1795년)에 2명이 증설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원 18명이 되었다.
- 주부(主簿) - 종6품. 정원은 2명으로 정조 19년(1795년)에 8명이 증설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원 38명이 되었다.
- 참군(參軍) - 정7품. 정원은 2명이다.
- 봉사(奉事) - 종8품. 정원은 2명이다.
- 권지봉사(權知奉事) - 종9품.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직에 처음 진출하는 인원이 임명되는 일종의 수습직으로, 정원은 46명이다.
그밖에 습독관(習讀官)이 30인 있었는데, 훈련원 녹관(祿官), 권지(權知)와 함께 《병요》(兵要), 무경칠서(武經七書), 통감(通鑑), 《장감박의》(將鑑博議), 진법, 병장설을 습독하고 사어(射御)를 익혔다.[3]
훈련원의 수장인 도정은 당상관(堂上官)의 지위에 있었는데, 도정 바로 아래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 관직인 정(正, 훈련원정)을 거치면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다. 정3품 당하관에서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진하려면 국왕의 재가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재가를 거치지 않고도 특정 관직(보직)을 역임하면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는데, 무관직 가운데는 훈련원정이 그 유일한 특정 관직이었다.
청사
훈련원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2 현대시티아웃렛 동대문점 자리에 있었다. 군사 훈련을 위해 주변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원 폐지 이후에는 운동회와 같은 체육 행사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고, 1907년에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 1919년에는 고종 장례식 등이 거행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 원창애; 박현순; 송만오; 심승구; 이남희; 정해은 (2014년).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주제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정해은 (2022년). “조선 정조 대 훈련원 정비의 방향과 그 의미-1797년의 〈훈련원절목〉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호남사학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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