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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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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預金保險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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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CI
설립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직원 수 649명
상급기관 금융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파일:KDIC Building.JPG
서울 중구의 본사 건물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약칭: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설립근거 및 소관 업무

설립근거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3조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4조

소관 업무

  • 예금보험기금(이하“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상환기금) 관리 및 운용
  •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설립 목적

  •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

연혁

  •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 제정[1]
  •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 설립(은행권역, 보호한도 2천만원)
  • 1997년 11월: 전액보호제도 전환
  • 1997년 12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 신설
  • 1998년 4월 1일: 통합 예금보험공사 설립(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신협)[2]
  • 1999년 12월 27일: 정리금융공사(RFC) 설립
  • 2000년 1월: 부실책임조사 및 손배소송 청구 근거 마련
  • 2000년 12월: 부보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 예보를 선임하는 근거 마련(공적자금관리특별법)
  • 2001년 1월 1일: 부분보호제도 전환(보호한도 5천만원)[3]
  • 2003년 1월 1일: 신 예금보험기금 출범(구 예보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전환)
  • 2003년 9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MOU 체결
  • 2004년 1월 1일: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
  • 2005년 5월 4일: 예가람저축은행 설립(최초 가교금융기관)
  • 2008년 11월 23일: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시행
  • 2009년 1월 1일: 목표기금제도 시행
  • 2009년 6월 9일: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시행
  • 2009년 11월 10일: 정리금융공사 폐지(페이퍼컴퍼니 케이알앤씨 설립)
  • 2010년 5월 3일: 개산지급금 제도 최초 시행
  • 2011년 4월 1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신설(기한: 2026년말)
  • 2012년 3월: 저축은행권역에 대한 단독조사 권한 확대
  • 2012년 10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도입
  • 2014년 1월: 차등보험료율제 첫 시행(근거법령 마련: 2009. 02.)
  • 2014년 5월: 공동검사 시정조치 요청권 및 이행 내역 확인 권한 마련
  • 2015년 2월 26일: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 2015년 10월 29일 : IADI 주관 “올해의 예보기구상” 핵심준칙 및 해외협력부문 수상
  • 2015년 12월 22일: 예금자보호법 개정(보호대상 범위 확대,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 등)
  • 2016년 2월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 2016년 6월 23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예금보험관계 설명 확인 제도 시행 등)
  • 2016년 12월 1일: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17년 3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사무소 개설
  • 2017년 9월 21일: 세계은행(WB)과 MOU체결
  • 2018년 11월 28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년 10월 28일: 공공기관 최초 정보보호 통합(ISMS-P) 인증 획득
  • 2020년 12월 2일: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관련 금산법 개정안 통과
  • 2020년 12월 9일: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관련 예보법 개정안 통과
  • 2021년 6월 30일: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시행
  •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4]
  • 2022년 3월 10일: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ㆍ모바일앱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보호 여부 표시 의무화 시행
  • 2022년 6월 22일: 10개 대형금융회사(SIFI) 정상화ㆍ정리계획(RRP) 금융위원회 최종 승인(’22.4월 최초 수립)
  • 2023년 1월 1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천만원으로 확대
  • 2023년 10월 12일: 새마을금고법(제74조) 개정을 통한 공사의 중앙회ㆍ단위금고 검사 참여 법적 근거 확보
  • 2023년 10월 17일: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확대
  • 2024년 3월 14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전량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 달성
  • 2024년 9월 26일: 부실책임추궁 관련 자료제공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예보법 개정안 통과
  • 20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안 통과

운영 및 조직

의사결정체계

  •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운영과 기금운용 방침을 결정한다.
  •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공사의 조직/인사/회계/직원 보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감사는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하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예금보험위원회

  • 사장, 당연직 위원 3명(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 기본방침(예산과 결산, 정관변경 등)을 수립하고,
  • 기금운용계획(기금채권 발행, 자금지원, 보험금 지급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

  •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사의 조직•인사•예산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임원

사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령•정관•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사장

  •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

  • 사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감사

  • 직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위해 사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징계 또는 변상 조치 등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기

  •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임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니라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3년)된다.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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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감사1팀, 감사2팀
- 고객경영지원실: CS경영팀, 생활금융교육팀
-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 금융정리1부: 정리기획팀, 은행정리팀
- 금융정리2부: 보험금융투자팀, 저축은행팀, 보험금팀
- 기금관리부: 예보기금팀, 상환기금팀, 회계팀, 보험료팀
- 기금운용실: 기금운용실
- 기획조정부: 경영전략팀, 조직예산팀, 대외업무팀
- 리스크관리1부: 은행팀, 생명보험팀, 손해보험팀, 금융투자팀
- 리스크관리2부: 저축은행분석팀, 저축은행1팀, 저축은행2팀, 저축은행3팀
- 법무실: 법무팀
- 보험정책부: 보험정책팀, 금융시장팀, 조사연구팀
- 비서실: 비서실
- 창조경영실: 성과기획팀, 성과평가팀, 경영효율화팀
-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
- 인사지원부: 인사팀, 급여후생팀, 연수팀, 업무지원팀
- 청산회수1부: 청산회수1팀, 청산회수2팀, 청산회수3팀
- 청산회수2부: 개발자산1팀, 개발자산2팀, 개발자산3팀
- 정보시스템실: IT기획관리팀, 개발운용팀, 정보보호팀
- 재산조사부: 조사기획팀, 국내재산조사팀, 해외재산조사팀
- 조사지원부: 조사총괄팀, 책임심의팀, 소송관리팀
- 조사1국: 조사1국
- 조사2국: 조사2국
- 청산회수기획부: 회수기획팀, 배당종결팀, 자산평가팀, 소송지원팀
- 홍보실: 홍보팀
- 채권관리실: 채권조정1팀, 채권조정2팀, 채권회수1팀, 채권회수2팀
- 리스크관리기획실: 리스크관리기획팀, 보험료평가팀

소관 법률

예금보험제도

의의

  •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 대상

  • 부보금융기관이 조달한 예금, 투자자 예탁금, 수입보험료 등은 적용 대상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상품 및 채권성격의 금융상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단체,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호 한도

  •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뱅크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액보호하였으나, 2001년부터 부분 보호로 환원.
  •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을 1억원까지 보호.

관련 기관

같이 보기

외부 링크

  • 모듈:Official_website 90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예금보험공사 - 공식 블로그
  • 예금보험공사 - 페이스북모듈:WikidataCheck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예금보험공사 - X모듈:WikidataCheck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각주

  1. 백지연 앵커 (1995년 10월 13일). “예금보험공사 설립”. 《MBC뉴스데스크》. 
  2. 金斗英 기자 (1998년 3월 27일). “통합예금보험공사 4월 1일 발족”. 《연합뉴스》. 
  3. 박기효 기자 (2001년 1월 2일). “[달라진 금융제도] 예금자 보호제도”. 《매일경제》. 
  4. 이세미 기자 (2024년 8월 18일). "앗! 잘못 보냈다" 번지수 틀린 착오송금 돌려받는 법 [소소한 금융TMI]”.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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