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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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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앤씨 또는 KR&C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정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업무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10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근거

주요업무

  • 부실금융기관, 청 · 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인수 · 정리
  • 부실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 부채의 관리
  •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정리에 따른 업무
  • 보험금 지급 범위내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인수한 자산 및 부채의 관리를 위한 회수, 추심, 처분
  • 보유자산의 유동화 업무, 유동화자산에 대한 관리
  • 기타 채권관리와 관련한 부대업무

연혁

  • 2009년 11월 10일: (주)정리금융공사 상호변경→(주)KR&C 업무수행
  • 2009년 11월 18일: 으뜸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0년 4월 7일: 전일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0년 5월 7일: 삼성생명 주식 매각
  • 2010년 7월 29일: 하이닉스 주식 매각
  • 2010년 11월 30일: 77개 파산재단 추가인수
  • 2010년 12월 26일: 영업기간 연장(2013.12.26까지)
  • 2011년 8월 28일: 부산2, 중앙부산, 도민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1년 9월 5일: 대전, 전주, 보해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1년 10월 19일: 경은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1년 11월 23일: 부산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2년 1월 2일: 토마토, 프라임, 파랑새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2년 1월 13일: 제일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2년 2월 8일: 제일2, 에이스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2년 2월 20일: 하이닉스 주식 매각
  • 2012년 9월 5일: 한주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2년 10월 10일: 한국전력 주식 매각
  • 2012년 10월 19일: 토마토2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2년 11월 13일: 38개 파산재단 추가 인수
  • 2012년 11월 16일: 진흥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2년 12월 28일: 경기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3년 2월 15일: 서울, 영남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3년 4월 12일: 신라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3년 4월 29일: SK하이닉스 주식 매각
  • 2013년 11월 1일: 스마일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3년 11월 20일: 한국전력 주식 매각
  • 2013년 12월 26일: 영업기간 연장(2016.12.26.까지)
  • 2014년 10월 2일: 한나라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4년 12월 19일: 현대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5년 1월 30일: 대운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5년 2월 6일: 경북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5년 10월 22일: 분당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5년 12월 10일: 좋은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5년 12월 31일: 플러스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6년 12월 23일: 영업기간 연장(2019.12.26.까지)
  • 2017년 5월 1일: 전북, 홍익저축은행 자산 인수(예보기금)
  • 2019년 12월 23일: 영업기간 연장(2022.12.26.까지)

조직

  • 감사
    • 감사실
  • 예금보험위원회
  • 이사회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 조사총괄부
    • 재산조사부
    • 금융조사국
    • 기업조사국

사장

부사장

  • 예금보험연구센터
상임이사 (4인)
  • 비서실
  • 기획조정부
    • 법무실
  • 인사지원부
    • 인재개발실
    • 안전관리실
  • 혁신경영실
  • 홍보실
  • 국제협력실
  • 리스크총괄부
    • 고객경영지원실
  • 리스크관리부
    • 보험리스크관리실
  • 저축은행관리부
  • 정리총괄부
  • 금융정리부
  • 기금관리부
    • 기금운용실
  • 정보시스템실
  • 회수총괄부
  • 채권관리부
  • PF자산회수부
    • 프놈펜사무소

같이 보기

각주

  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 총액 4.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④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⑤ 정리금융회사는 은행·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외부 링크

  • KR&C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