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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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KOCIS Yongcheon Cave in Jeju-do (6387785715).jpg | |
| 종목 | 천연기념물 (구)제466호 (2006년 2월 7일 지정) |
|---|---|
| 면적 | 743,185m2(지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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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외 |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제주 용천동굴(濟州龍泉洞窟)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암 동굴이다. 2006년 2월 7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지정되었다.[1] 용천동굴은 국내 유일의 용암동굴 호수를 보유하고있다.
용천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동굴(총 길이 약 2,470.8m+α)로서 약 140m 길이의 용암두루마리를 비롯한 용암단구, 용암 선반, 용암폭포 등의 미지형 및 생성물이 특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종유관, 종유석, 석주, 평정석순,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 탄산염생성물이 다종·다양하게 발달하고 대규모의 동굴호수가 있는 등 특이한 용암동굴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다. 그 외에도 토기류, 동물뼈, 철기, 목탄 등 외부유입물질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동굴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개요
용천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동굴(총길이 약 3.4km)로서 약 140m 길이의 용암두루마리를 비롯한 용암단구, 용암선반, 용암폭포 등의 미지형 및 생성물이 특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종유관, 종유석, 석주, 평정석순,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 탄산염생성물이 다종·다양하게 발달하고 대규모의 동굴호수가 있는 등 특이한 용암동굴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다.
그 외에도 토기류, 동물뼈, 철기, 목탄 등 외부유입물질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동굴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현재 용천동굴은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KBS가 용천동굴의 용암동둘 호수에서 발견한 미끈망둑속 어류인 눈이 퇴화된 '세계적 희귀 미기록종'을 확인한바있다고 문화재청이 밝힌바있다.[2]
공개 제한
2006년 2월 7일부터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용천동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3]
공개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 조치 해제시까지
위반시 제재내용
문화재보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 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8의2호)
공개제한의 예외
국가 및 당해 문화재관리단체는 동굴의 보존·관리상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각주
- ↑ 문화재청고시제2006-12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장, 관보 제16187호 40면, 2006-02-07
- ↑ (KBS -용천동굴 용암동굴 호수 생명체) https://www.youtube.com/watch?v=sC9z3BNmsmw
- ↑ 문화재청고시제2006-13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6187호, 58면,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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