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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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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一次日韓協約)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대한제국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關한協定書)라고도 한다.

전문

1904년(광무 8년) 8월 22일에 체결되었다.

 

  1. 대한 정부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일본계 상업은행의 국고금 취급 시작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들어온 일본인 재정고문의 지휘하에 1905년 1월 제일은행은 대한제국의 국고금 취급 은행이 된다.[1]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은 국고금 대여와 더불어 은행장에는 영친왕(英親王), 부은행장에는 이용익이 취임하게 되면서, 은행의 성격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은행이 아닌 황실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수은행으로 변질된 상황이었다.[2]

이후 백동화가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됨으로써 제일은행이 사실상 발권 은행이 된다.[1]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3]

같이 보기

각주

  1. “시대별 > 전체 > 제일은행”.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2025년 12월 21일에 확인함. 
  2.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12월 22일에 확인함. 
  3.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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