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 파일:Flag of South Korea.svg 대한민국의 사적 | |
| 파일:Tapgol park main.jpg | |
| 종목 | 사적 (구)제354호 (1991년 10월 25일 지정) |
|---|---|
| 면적 | 15,051m2 |
| 시대 | 대한제국 |
| 관리 | 종로구 |
| 위치 | |
| 모듈:Infobox_mapframe 185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99, 외 (종로2가) |
| 좌표 | Lua 오류: callParserFunction: function "#coordinates" was not found. |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탑골공원(塔-公園)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공원이다. 원래는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으며 면적은 15,051 m²이다. 수도권 전철 1, 3, 5호선이 만나는 종로3가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종각역이 가깝고 근처에는 낙원악기상가가 위치해있다. 서울에 마련된 최초의 공원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1]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골공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공원으로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는데 이곳은 고려시대 흥복사가 있던 자리였는데 탑이 생기면서 탑동(塔洞)으로 불리다가 탑동공원(塔洞公園)·파고다공원이 되었다. 뼈모양의 탑이 있어 탑골(塔骨) 공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래
탑골 공원은 대한제국 고종 때 원각사(圓覺寺) 터에 조성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다.[2] 탑골이라고 불린 것은 최근의 일이고 이전에는 탑이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영어식 발음으로 파고다라고 했다. 일제에 대한 최대 규모의 민족 저항운동이었던 3·1 운동이 이 곳에서 시작되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보지정 석탑 가운데 가장 후대에 속하는 것으로 그 형태와 평면이 특수하며, 모두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수법이 세련되고 화려해 조선시대 석탑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21세기 들어서는 노인들의 휴식처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역사
고려시대 이곳에 흥복사(興福寺)라는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이 흥복사는 조선 태조 때 조계종의 본사였다.[3] 1464년(세조 10)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세조가 원각사(圓覺寺)로 개명하고 중건하였는데, 이 공사를 위하여 동원된 군사는 2,100인이었고, 13인의 부장이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근처의 가옥 200여 호를 철거하여 3년 후에 완공된 이 사찰의 규모는 굉장한 것이었고 도성 안 제일의 대가람이었다. 이 절은 당우나 문루의 규모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특히 전국에서 동 5만 근을 모아 주조한 대종과 1468년에 완성하여 그 안에 석가여래의 분신사리와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안치하였다는 10층석탑이 있었다.
비교적 숭불정책이 시행되던 것이 성종 때 들어와서는 철저한 억불정책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연산군대에 들어가서는 더욱 가혹하여졌다. 원각사를 철거하자는 논의는 1504년(연산군 10)에 시작되었지만 당장에는 철거하지 않았고, 그 대신 기생과 악사를 관리하는 장악원(掌樂院)을 이 자리에 옮겨 전국에서 뽑아 올린 기생 1,200여 인과 악사 1,000인, 감독 40인이 기거하는 연산군의 기생방이 되었으며, 그 이름도 연방원(聯芳院)으로 바뀌었다.
연산군이 실각한 뒤 이 건물은 잠시 한성부 청사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14년(중종 9) 호조에서 원각사의 재목을 헐어 여러 공용건물의 영선에 쓸 것을 계청하자 왕이 이를 허락한 뒤 얼마 안 가서 이 사찰건물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비와 10층석탑만 남아 있다.
고종의 명을 받은 영국인 브라운이 조선 고종 34년인 1897년 서양식 공원으로 만들어서 1920년 대중에게 개방하였다.[4]
브라운은 1893년 조선에 입국하여 총세무사, 도지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조선 정부의 재정과 관련한 일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다가 폐허로 변한 원각사지를 공원으로 바꾸자고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는 김홍집 내각 때부터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뒤에 경운궁 중심의 도시 정비를 바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시민이 가장 모이기 쉬운 곳으로서 주변에 장시가 서고 있었다는 점도 공원 개설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고종은 공원에서 민의가 수렴되는 등 언론의 장이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파고다 공원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탑이 있는 그 주변을 탑동 또는 탑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잘 탑공원, 탑동공원, 탑골공원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공원은 3·1운동의 발상지로 여겨지며, 이곳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1]
1967년에는 상가 건물인 ‘파고다 아케이드’를 공원 둘레에 짓는 것을 포함하는 현대화 계획이 발표되어[5], 같은해 12월 완료되었다.[6] 1983년 7월 파고다 아케이드의 철거 이후[7], 그해 말까지 재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8]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었고, 1992년 5월 28일 탑골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공원 내에는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 제2호),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 독립운동 봉화에 불을 당겼던 탑골 공원 팔각정(서울 시도유형문화재 제73호)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3·1운동 기념탑, 3·1운동 벽화,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등이 있다.[4]
같이 보기
-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 국보 제2호
-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 보물 제3호
- 탑골공원 팔각정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3호
- 구 탑골공원 정문 -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의 정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68호)
각주
- ↑ 가 나 Parks of Seoul - 탑골 공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김은신 (1995년 11월 1일). 《이것이 한국 최초》. 삼문. 273~275쪽. ISBN 978-89-85407-35-9.
- ↑ “서울 도심에 있는 휴식 공간 “탑골공원”을 찾다”. 《광교IT기자단》 (광교노인복지관). 2017년 9월 23일.
- ↑ 가 나 《글로벌 세계대백과》〈탑골공원〉
- ↑ “새모습보일 파고다公園(공원)”. 경향신문. 1967년 3월 13일. 2017년 7월 24일에 확인함.
- ↑ “商街(상가)「아케이드」도 開店(개점) 12日(일)파고다重修竣工式(중수준공식)”. 매일경제. 1967년 12월 12일. 2017년 7월 24일에 확인함.
- ↑ “16年(연)만에 헐리는 파고다 아케이드”. 동아일보. 1983년 7월 4일. 2017년 7월 24일에 확인함.
- ↑ “商街(상가)울타리헐고 市民(시민)과 가슴튼 파고다公園(공원)”. 경향신문. 1983년 11월 10일. 2017년 7월 24일에 확인함.
참조 문헌
- 『서울육백년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년)
- 『한국개항기도시사회경제사연구』(손정목 저, 일지사, 1982년)
외부 링크
모듈:Authority_control 15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스크립트 오류가 있는 문서
- 잘못된 파일 링크가 포함된 문서
-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을 인용한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2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6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7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2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9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5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9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1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9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4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6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8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1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4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5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4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5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5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2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7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1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3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7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4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5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5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69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7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7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89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0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6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9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04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17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2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3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5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4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55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75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29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2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23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34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37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0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43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4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5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60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78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86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2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399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3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05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1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4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18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42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45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3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5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6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495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0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22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28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2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36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5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587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73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581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21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7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79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8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68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29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303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31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790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03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18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38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671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898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07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69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725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998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020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29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608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083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24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646을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1729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20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362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2754를 사용하는 문서
- 위키데이터 속성 P13049를 사용하는 문서
- 서울특별시의 사적
- 서울특별시의 공원
- 서울 종로구의 건축물
- 서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