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640조

한울위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640조차임연체해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례

판례

연속2기 또는 비연속2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