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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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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를 보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문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해설

내국인은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 북한주민을 말한다.

사례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1]
  •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2].

판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 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 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3]

각주

참고문헌

  • 고봉진. (2019).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해석론. 서울법학, 27(1), 79-100.
  • 류동훈. (2018). 형법 제3조(속인주의) 문제의 본질과 법익론적 해결안. 형사법연구, 30(3), 3-29.
  • 김태수. (2012).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형사법연구, 24(1), 3-24.
  • 전지연. (2009). 형법 제3조의 적극적 속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학연구, 19(2), 107-129.
  • 김성규. (2007). 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비교형사법연구, 9(1), 1-2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