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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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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6조는 구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第46條(拘留) 拘留는 1日 以上 30日 未滿으로 한다.


참고 문헌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